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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보도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대형 보도블럭을 사용해 보행자 중심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이 대표적인 예다. 차량검사-보험과태료 송달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한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건축 공사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이는 행정 중심에 시민편의를 얹히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차량검사-보험과태료 전자고지 시행…만료일 쉽게 확인
고양시가 오는 6월부터 차량 종합검사 지연, 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등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시행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로만 송달되던 차량검사, 보험 경과안내,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부과, 독촉고지, 압류통지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신 명의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해온 우편물 통지는 송달과정에서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해 고지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면 보다 쉽게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만료일 이전에 갱신가입,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누리집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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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형 보도블록 보행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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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도로공사 현장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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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도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 평탄도 높은 대형보도블록 도입…걷기편한 보행로 조성
고양시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기존 보도블록보다 더 크고 탄탄한 대형 보도블록을 도입했다. 기존 보도블록은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 나무뿌리, 노면침하 등으로 인해 보행로가 불규칙해지고 걷기에 불편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형 보도블록은 평탄도가 높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안전하고 보기 좋은 보행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인도와 차도 간 단차를 줄이는 공사도 함께 시행해 보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조성한 보행로에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방향을 표시한다. 작년 12월 일산병원 사거리 인근 일산로 보도정비를 실시해 인근 지역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어울림로 일원 등 15곳에서 보도정비를 추진한다. 총사업비 59억2000만원, 면적은 41,192㎡이다.
올해 2월에는 보도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 담당자들이 보도블록 생산공장을 직접 견학했다. 3월에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시공 현장을 찾아 시공할 때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도로계획, 도로공사, 유지관리, 도시디자인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 중심 걷기 편한 보행도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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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 해빙기 도로-건축현장 점검강화…안전사고 예방
고양시는 4월 말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81호선, 82호선 등 9곳 도로 및 공공건축물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절기(12월~2월)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봄에 공사가 재개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아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반균열, 부등침하, 절토 및 성토부 유실에 따른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작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설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고양시는 사업현장 주변 시설물 및 지반변화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현장대리인이 즉시 조치 보고하도록 현장대리인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체계적인 점검과정 관리를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관리대상 279곳을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했다.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골조-부재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양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보수보강 공사도 지속 시행한다. 포트홀, 교량상판 포장균열, 시설물 파손 등 시민이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접수와 복구체계를 갖춰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