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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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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덕계저수지 개발 ‘탄력’…산림보호 지정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5 10:50
양주 덕계저수지 전경

▲양주 덕계저수지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덕계저수지 주변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12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최종 의결했기 때문이다.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 이내 산림에 대해 하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정 관리돼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에 대해 제한되기 때문에 그동안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덕계저수지 하류 농지가 양주시 회천신도시 택지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농업용수 저장 필요성을 상실한 덕계저수지는 2019년 8월 경기도가 용도를 폐지하며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기회가 열렸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한 끝에 12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양주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저수지 주변 산림호보구역 지정해제 고시와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등 추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제기돼온 사유재산권 제약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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