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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토어 게임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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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뷰 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못하도록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막고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유도해 모바일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스, 엔씨소프트 등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고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 출시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앱마켓 화면에서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것으로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해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는 국내 게임사 및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구글의 해외 피처링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구글은 국내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사 외에 중소 게임업체들까지 새로 앱을 출시할 때마다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막았다.

구글이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했다. 또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결과로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했다. 원스토어는 출범 직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주요 콘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 결과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동일한 게임도 여러 앱마켓에 출시되면 컨텐츠 및 소비자 혜택 차별화 등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구글은 원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분야의 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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