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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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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도곡우성 548가구 재건축…문래동2가엔 업무시설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3:50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발표
둔촌동역·광운대역 도로 정비 심의 통과

도곡우성아파트

▲5일 열린 서울시의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곡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우성아파트는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인근에 있는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548가구(공공주택 88가구)로 재탄생한다.

대상지 동측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건축한계선(3m)과 더불어 추가로 2m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방감을 확보했다.

또한 언주초등학교 하교 시 학부모 대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방 커뮤니티시설, 은성중·은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지 남측에 계획해 개방하기로 했다.

문래동2가 재개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위치도.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 단지가 조성되며 지하 1층은 판매시설(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예정), 저층부(1~4층)는 근린생활시설, 고층부(5~16층)는 업무시설로 계획됐다.

대상지에 인접한 서·남측 도로를 6m에서 7m로 확폭하고 대상지 4면에 건축한계선 2~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상지 동측에 공원을 조성해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휴게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준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영등포 경인로 축 도심기능이 강화되고 낙후된 공장부지 일대에 도시 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강동구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사업지 위치도.

5호선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양재대로를 3m 확장해 풍성로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도위에 위치한 둔촌동역 1,2번 출입구와 환기구 5개소에 대한 이설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둔촌동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사업은 올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전인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원구 광운대역 도로 변경안

▲노원구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지 위치도.

이밖에도 ‘노원구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광운대역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월계로~광운대역~석계로로 연결되는 도로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 도로 폭원은 8~18m, 도로 연장은 당초 492m에서 907m로 변경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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