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사진=골든블루 |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칼스버그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계약 해제에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앞서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이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계약을 연장했고, 10월부터는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칼스버그 유통을 진행했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지난해 10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과의 해지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칼스버그 그룹이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계약 해지일을 통보하는 등 유리한 날짜로 계약 해지일을 못 박았다는 설명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그동안 협력해온 사업 파트너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