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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 민원도 해결한다… ‘CS기동부’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8 13:06

공공주택 내 긴급 시설민원에 지속 대응하는 정규조직 운영키로
주말·야간에도 긴급출동…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SH공사 전경

▲SH공사가 공공주택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민원도 즉시 해결하기 위해 CS기동부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 전경. SH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8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정규조직인 ‘CS기동부’를 구축하는 등 민원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시설민원 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CS기동부는 기존 하자보수 전담조직이 단순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것과 달리, 하자보증기간 이후를 포함한 입주 전 기간에 걸쳐 총체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긴급 시설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다수의 건설 공공기관은 공공주택 건설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에만 긴급 하자보수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정규조직을 운영하고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탓에 하자보증기간 이후 긴급 시설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SH공사는 보증기간 이후에도 긴급 시설보수 민원을 대응하는 정규조직 CS기동부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생활불편 시설민원 등에 대해 CS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출동 및 기술지도 등을 시행한다. 공공주택 시설민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전문 분야별 건축, 전기, 설비분야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빈틈 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의 긴급 시설물 민원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긴급 시설보수 민원에 대해 처리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빠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CS기동부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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