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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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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설 추진 ‘가스위원회’ 운영 예산 연간 7300만 원 추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16:13

민간기업 "비용 대비 역할 크다" 설립 요구 높아질 듯



"다양한 위원회 이미 존재·전력시장과 다르다"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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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스위원회’ 운영비가 연간 1억 원 미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비용 대비 위원회의 역할, 효용성 등이 소위 ‘높은 가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민간기업의 위원회 설립 요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300만 원, 2028년 7300만 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억 6300만 원(연평균 7300만 원)으로 추계됐다.

가스위원회는 지난달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 설립 요구가 제기됐다.

법 개정안에는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 다양한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가스위원회는 민간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타 가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가스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회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비용추계에 나섰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가스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스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민간위원 수는 7명,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6회,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1인·1회당 25만 원으로 가정했다.

민간위원 수에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곱해 산출한 민간위원 지급수당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합해 추계한 결과 산업부에 가스위원회 설치 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7300만 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여기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로 5년간 2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가스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과다하지 않은 것 같다. 위원회가 가스산업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갈등조정, 특히 가스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현 시점에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 공급규정 및 배관시설이용규정 운영, 가스요금 결정 등에 있어서 이미 주요 이해관계인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에서다.

현재 산업부, 가스공사 외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도입자문위원회, 가스수급위원회, 규정개정협의회, 도매요금심의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도소매가 모두 독점인 전력시장에서의 전기위원회와 가스공사 외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있는 가스시장에서의 가스위원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독립기구 설치는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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