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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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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출산·가족돌봄휴가도 제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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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릭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1000명 중 45.2%가 이같이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가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9.6%였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 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 ▲ 일방적인 휴가 일수 조정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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