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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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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4 11:01

가스기술기준委, 일반도시가스 분과 등 3개 분과 6종 개정안 심의·의결

해빙기 가스시설 특별 점검1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해빙기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7일 열린 제142차 회의에서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하 매설 배관에 미치는 위해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를 완화하고 검지공 설치 기준(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 분과)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효율화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및 용기·용기부속품 분과에서는 어문 규범 및 문법적 오류 등을 정비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을 만들고 5년 이상 미개정 상세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해 KGS 코드(Code)의 신뢰도를 높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내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에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 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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