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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
공정위는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해서는 안되며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이유로 들어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시점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작이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도록 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깎았다.
공정위는 유니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