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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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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성남FC에, 성남FC 직원들은 李에 후원금? 前 임원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2 18:24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을 시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전해진다.

성남 FC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당시 관련자들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김진희 네이버I&S 전 대표이사, 이재경 두산건설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 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전 대표 이 씨가 기업 후원금 유치 명목으로 받았다는 억대 성과급 등이 범죄수익 수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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