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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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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글로벌 행보' 빠른데…한국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1 17:04

■ 제약바이오협회 첫 산업보고서 국내 대응 제언



美 코로나백신 연례접종, WHO 팬데믹조약 추진 '잰걸음'



"연구개발 투자 늘리고, 지재권 완화에 적극 대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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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관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엔데믹(지역 전염병화) 이후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내년 5월께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 조약’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산 백신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같은 해외의 코로나 백신 대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대응책을 요구한 의견은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첫 글로벌 산업동향 보고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제1호에서 제기된 내용들이다.

이번 제약바이오협회 보고서는 총 6페이지 분량으로 길지 않지만,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정책·제도의 주요 현안을 넓은 시야로 조망하고 최적의 전략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로 제작된 협회의 첫 산업보고서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백신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의 매년 1~2회 접종 연례화를 제안했다. 특히 초기접종과 추가접종 모두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하는 2가백신을 접종할 것을 제안했다.

더욱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가격을 최대 1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백신접종 연례화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한 개 뿐이고 2가 이상 백신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국산 백신 자급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슈 및 대응과제’ 내용 
주요 글로벌 이슈대응과제
-美 FDA, 코로나 백신접종 연례화 검토 
-화이자·모더나, 코로나 백신 접종가격 인상 검토 
-mRNA백신·개량백신·콤보백신 개발 지원 확대
-WHO, 팬데믹 조약 초안 작성 -지재권 일정기간 포기 조항 대비책 마련 
-EU, 신약개발 규제샌드박스 적용 -국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 
자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제1호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총 319억달러(약 41조원)을 지원했지만 우리 정부의 지난해 mRNA 백신 임상 지원 예산은 105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7.2%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연구개발 자금 부족을 꼽았다"며 "향후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 연례접종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해 mRNA 백신, 2가백신, 코로나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예방하는 콤보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임상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두 번째 이슈로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팬데믹 조약‘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WHO 회원국들은 이달 초 ’팬데믹 조약‘ 초안을 채택한데 이어 내년 5월 최종안 마련을 목표로 회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조약은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국가간 협력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의약품 신속 공급을 위해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일정기간 포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등이 지적재산권 보호 완화로 의약품 개발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제약업계의 대처를 주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이달 말 유럽연합(EU)이 신약개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적용시 현행 규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하는 EU 제약법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미미한 만큼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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