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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지청 측은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42)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다량의 물을 먹고 기절한 반려견을 깨워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