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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주세, 물가연동 안한다…4월 인상분은 강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3 17:08

정부, 4년만에 물가연동제 재검토…주류업계 긍정 반응
7월 세법 개정안 폐지 추진, 내달 주세인상 기정사실화

물가 올라고 맥주 주세 안 올린다<YONHAP NO-6116>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올리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입장을 보이자 당사자인 주류업계가 환영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맥주 주세를 오는 4월부터 리터(L)당 885.7원으로 30.5원 인상하기로 해 상반기 맥주 등 일부 주류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매기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값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 가격이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맥주·탁주는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된 후 2021년부터 소주에 적용되는 종가세와 같이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돼왔다.

정부가 4년 만에 물가연동제를 해제하는 이유는 주세 인상이 주류업체의 출고가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맥주·탁주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주세 부담이 커지고 고스란히 판매가에도 연동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를 명분으로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을 시도해 약 100~200원 출고가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부 조치에 주류업계는 반기는 입장을 나타냈다. 물가에 연동하는 주세 인상이 제품값에 반영되는 만큼 그동안 ‘물가 인상 주범’이라는 누명을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외식업주 13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72명이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판매가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가격 인상에 나선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마트·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판매된 소줏값 인상 수준이 100~150원인 점과 비교하면 외식업계의 인상 수준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재검토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따라 출고가 인상을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여의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연동제 적용으로 매년 주류 가격이 오르는 셈인데 주류사는 소비 인식을 고려해 본사 부담을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오르고, 그만큼 영업이익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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