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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가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상태에 있다.
권명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개선안으로 도시가스사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 다양한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두고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력시장과 다른 가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국회 및 정부 권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으로 꼽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천연가스의 경우 도입, 수급계획, 배관시설 이용규정, 요금 등 각종 사안에 따라 가스공사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학계·업계·연구계 등에서 가스·전력·자원개발·재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도입자문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도시가스업계 등 민간위원과 각 전문분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가스배관 이용을 위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가스공사 및 시설이용자 대표와 함께 각 사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규정개정협의회’,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하는 ‘도매요금위원회’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 공급규정 및 배관시설이용규정 운영, 요금 결정 등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미 객관성과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도소매 사업 분야가 모두 독점인 전력시장과 달리, 가스공사 외 다양한 시장참가자가 존재하는 가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소매 독점 전력시장에서의 ‘전기위원회’와, 이미 경쟁시장이 조성된 가스시장에서 도매사업 규제만을 중심으로 하는 ‘가스위원회’는 역할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스위원회’ 설치로 인해 경쟁사업자 대비 가스공사에 대한 역차별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의 불이익 발생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산업부의 가스위원회 설치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스산업은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 가스공사 재무위험, 에너지 안보 위협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독립기구 설치는 학계·업계·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