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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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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업계 "국가전략기술에 백신 외 바이오헬스 포함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0 09:28

정일영 의원,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헬스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이오협회 "바이오산업을 신성장·원천기술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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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백신 외에 바이오헬스 전반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바이오업계가 이러한 입법 움직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7일 정일영 의원 등 의원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3%, 중요성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하는 문구를 법률에 명시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동시에, 바이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바이오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외에 바이오 헬스를 추가하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혁신을 통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같은 해 5월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해 중국 바이오산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우 건물은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간주돼 현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보건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 내 바이오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바이오협회는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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