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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4곳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빠뜨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같은 해 9월 말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자료에 포함해야 했지만 이를 뺀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로부터 재작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 누락 여부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흘이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