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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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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신재생에너지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8 13:49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KERI) 책임연구원

손성호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도입, 시행되어 온지도 어느 덧 10년이 지났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에게 일정 비율 만큼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 질 당시에 주요 이슈가 몇 가지 있었다. 누구에게 공급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공급 의무 비율을 얼마만큼 지울 것인지, 그리고 각 전원별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전원별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수준 및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그리고 환경이나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수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 주로 수익 보전이나 활성화 필요가 있는 전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부여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대부분 전원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취지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골고루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원에 사업자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거의 7배(2012년 12월 4084MW에서 2022년 12월 기준 2만7962MW로)에 육박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전원별로 살펴보면 수력 및 해양 에너지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태양광 및 풍력, 그리고 바이오 쪽이 급격히 늘어나며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를 이끌었다.

사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분의 국가는 수력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 가운데 노르웨이는 전력의 90% 이상을 수력에서 얻고 있다. 브라질과 캐나다도 전력의 60% 이상을 수력으로 생산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은 수력 비중이 18%에 달하고, 일본도 9% 수준이다. 1~2% 정도인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리적인 제약 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 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보급 및 확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해당 사업별 진입장벽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보급이 확대된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수력이나 해양에너지, 그리고 풍력 등은 설비 자체의 규모가 워낙 크고 초기 비용도 많이들어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리적인 요건도 무시할 수 없다. 자연에너지를 원천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물리적인 공간인 땅을 필요로 하며, 각 전원별로 경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 결과 분산에너지에 속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전원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우리나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차지하던 부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채워 주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전원이나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은 전력계통이나 해당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무조건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10년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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