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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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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했다", 세입자 몰래 서류상 동거 시키고 근저당 잡은 집주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8 08:39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택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임차인 몰래 허위로 전출신고를 한 뒤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대인 D씨 집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 B씨와 C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됐다.

A씨가 올해 1월 27일 자신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이들 몰래 전입 신고했기 때문이다.

D씨는 이후 같은 달 31일 자신이 건물로 전입신고한 뒤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간 B씨와 C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 전출이 이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이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서울시는 A씨가 B씨와 C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시는 우선 해당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치구에 주소변경 이력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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