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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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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표시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4 16:26

가스기술기준委, 가스연소기 분과 등 3개 분과 상세기준 15종 개정안 심의·의결

귀뚜라미보일러 아산사업장 레이저 용접 자동화 생산라인.

▲국내 보일러 제조사 생산라인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7일 제141차 회의를 열고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에서는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강제급배기식(FF) 및 강제배기식(FE)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보일러와 온수기는 현장 여건에 맞게 급배기 방식을 전환(FF → FE 또는 FE → FF)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에서도 가스보일러 급배기 방식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였다.

냉동기·특정설비 분과에서는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식 기화장치의 액화가스 인입부에 필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압축수소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정의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O링 치수는 타 표준과 부합화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관보 공고란에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서도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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