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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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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도입 난항 거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1 16:21

산업위 소위 1호 안건으로 상정·논의했으나 합의까지는 불발



난방비 부담 완화 vs 민간 사업자 경영 자율성 침해 등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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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난방비가 급증하는 기간의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서지 못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법 개정안 7가지를 포함해 총 23개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이 날 주요 안건(1호 안건) 중 하나인 도법 개정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에 ‘도시가스 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부 지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납기일을 1∼3개월까지 연장하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난방비가 급증하는 기간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방비 급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우선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률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분할 납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에 반영돼 결국은 또 다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일반화될 경우, 분할납부가 시급하지 않은 도시가스사용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 또한 전체 도시가스 사용자가 분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공공요금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률적으로 성수기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것 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산업위 소위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고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법 개정안과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법 개정안도 각각 상정, 논의됐으나 여야 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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