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전지성

jjs@ekn.kr

전지성기자 기사모음




한무경 , 해상풍력특별법 발의 "풍력발전 어민수용성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4 16:29

- 해상풍력 한정으로 어민수용성 제고 , 환경성 검토는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



- 한무경 " 반발심한 어민수용성 높인게 핵심 ", " 윤정부 풍력발전 토대될 것 "

clip20230214162851

▲한무경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무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됐다 .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 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안에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강화되었다 . 환경성 검토의 경우 , 해양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해양수산부 평가로 일원화했다 . 추가적으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

그간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복잡 · 다단한 인 · 허가 절차를 수행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끊임없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 그래서 이번 특별법안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해수부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입지 선정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특별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 이와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 .

한무경 의원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반발이 심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 핵심 " 이라면서 "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