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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확산에 전세반환보증 사례가 늘면서 이대로라면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 내 주택 밀집지역. 사진=김기령 기자 |
13일 HUG에 따르면 HUG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이었다.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가 급증한 수준이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하게 된다. 이 금액은 매월 1000억원 이하를 기록해왔으나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 주택이 늘어나면서 HUG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 한 해 기준 총 924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빌라왕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면서 대위변제액이 지난 2021년보다 83%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추산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업계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