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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회계 장부 상 발생한 영업이익을 근거로 정부, 한국전력 등에게 주주배당을 시행할 경우 배당금 전액을 차입, 조달하는 비상경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서류 상 영업이익으로 분류되는 독특한 회계방식에 따라 주주배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능력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가격보다 싸게 팔아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한다. 원가 대비 저가로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차기 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는 구조다.
미수금 회계처리에 따라 원료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없으나, 미수금이 누적되면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비용 등 운영자금이 부족해져 외부에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의 차입금은 전년대비 16조6000억 원 증가한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408%에서 약 242%포인트 증가한 650%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인 가스요금 동결이 이어질 경우 미수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손실처리 하지 않는 회계구조로 인해 발생한 서류상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주주배당을 시행하게 될 경우 공사의 차입금 및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배당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는 배당금을 전액을 차입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자금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배당으로 인한 자본 감소는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차기년도 사채 발행한도를 감소시켜 공사의 재무 대응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무구조 악화는 공사 신용도 하락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다시 국민이 추가 부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미수금 및 차입금 규모, 부채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주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경우 국유재산법,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도 배당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당 유무·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배당 확정 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및 난방비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공사의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요금인상 계획 수립을 통해 2026년까지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공사는 예산절감 등 경영 효율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가스요금 동결을 시행, 이로 인해 2012년 말 미수금이 5조5000억 원까지 누적된 바 있다. 이는 약 5년의 기간에 걸쳐 2017년 미수금 회수를 완료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