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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서울사무소(왼쪽)와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각사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5년 4개월을 끌어 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1심에서 메디톡스 완승으로 끝났다. 이에 대웅제약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해외 수출도 정상적으로 유지할 뜻임을 강조했다.
11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존에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적인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를 예고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벌였지만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대웅제약의 나보타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10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판결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두 회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합의 내용에는 이번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에볼루스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