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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넬탈호텔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입법화 진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
발전 공기업 등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같이 자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분산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원자력·석탄발전 등 중앙집중식 전원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 또는 지역 내 계통망 구축을 최소화해 송·배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의무화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분산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신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력당국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입법화 진행 동향’ 주제발표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전기요금 등 전기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종영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보다 (에너지생산) 비용이 많이들 수밖에 없다"며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를 의무화를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더 연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가 필요한 이유로 △수도권의 전기 수요 증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적기 건설 불가 △ 지역 형평성 고려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등 전기수요는 늘고 있다.
하지만 송전망은 ‘밀양송전망 사태’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건설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동해안 발전설비는 2024년까지 총 17.0기가와트(GW)가 들어서지만 송전용량은 이보다 적은 11.6GW 수준이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송전망 부족으로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11.3%로 지역 사용 전기의 90% 가까이를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안 내용으로 현재 지역별 전기생산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해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해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편익과 사회적 갈등 비용, 송전망 전기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기획재정부를 통해 재정으로 분산에너지 편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무화 정책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산업통상자원부하에서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분산에너지특별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을 각각 별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 이들 특별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 대표 발의 분산에너지특별법안들은 △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분산에너지로 인정 △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 배전망 감독 기관 설립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박 의원 발의 법안은 지역차등요금제 도입 및 SMR의 분산에너지 인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 김 의원 발의 법안은 지역차등요금제를 배제하고 SMR를 분산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되 배전망 감독기관 설립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이날 월례 포럼에 참석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전기요금 책정과 관련 "전기요금을 법률적으로 보면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정하라고 돼 있다"며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가 법률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서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