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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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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부담 더 줄인다…가스요금 경감기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5 09:40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요금 할인키로, 기존 3개월서 할인기간 1개월 연장



제각각 다른 요금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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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추가 경감에 나선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경감한도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개정한 관련 지침을 약 보름 만에 추가 조정하는 셈이다.

이번 개정 방침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경감 기준을 기존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경감’에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경감’키로 기한을 변경한다.

요금감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요금경감 방침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용도별 요금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이 적용,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업무용, 산업용 등 각 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용이 아닌 타 용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되, 기존 요금과의 차액만큼은 한국가스공사와 각 도시가스사에서 부담한다.

가스사업자가 부담한 가스요금은 추후 가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 간(2022.12∼20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 할인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형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해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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