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금융당국,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10:14
윤석열 대통령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건의해 왔다. 은행권이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과 정책자금지원, 채무 조정이라는 금융지원 패키지를 지난해 9월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 패키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 현장 애로를 듣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한다.

또 올해 불법 공매도 등 불법 행위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수사와 단속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