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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3월부터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09:59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단 기존 가입자와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례 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주금공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한다면 가입 전 주금공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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