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무료인줄 가입했다가 낭패...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9 14:43
유료부가상품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 A씨는 모친이 면허도 없고,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차량관리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했다. 차량관리 유료 부가상품이란 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자동차 정비 할인 및 주차안심서비스 등 차량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A씨는 해당 상품이 유료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요청했다.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A와 같은 민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유선(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가입권유 및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유선상으로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이후에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카드사 8곳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이었다. 민원건수는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입여부 혹은 유료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어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25.8%), 자동결제 관련,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 개선 건의 및 부가상품 관련 문의와 같은 기타민원(21.9%) 순이었다. 특히 유선으로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DCDS) 수수료 부과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해당 상품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일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