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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준다.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단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하면 세금 감면액을 징수한다. 단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