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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인데 9억에 거래"…집값 하락에 공시가격보다 싼 아파트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7 14:32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매매 303건… 직전 분기의 6배 증가
공시가격이 대출 평가 기준…시세 대비 전세대출 상향 우려·깡통전세 주의해야

공시가격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

▲최근 집값 하락세에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의 공시가격 이하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증여 등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은 거래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21㎡는 지난달 17일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낮은 19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

▲공시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늘어났다. 집토스

지난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7억200만원)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이처럼 시세가 공시가격을 하회해 공시가격이 더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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