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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땐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유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6 16:34
보험나이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 및 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의결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만 나이 39세에서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보험나이는 40세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늘수록 질병,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가입 39세)인 투자자가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약 1.9% 오른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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