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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취재진이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하지만 금융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했다.
금융 노조의 반발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금융기관을 보유한 나라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에서 경우에 따라 회장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