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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상반기 시행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6 09:06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과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저금리와 코로나19 지원 등에 따라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2541조1000억원까지 늘었는데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할 수 없다.

또 매년 주기적으로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은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매년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 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을 추진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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