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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해당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접수된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이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세부 현황을 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였다. 연령별로 보면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로 다수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됐다.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예보는 "이체를 누르기 전 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송금액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이체목록에서 바로 위, 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근 이체목록,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