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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30일 ‘노마스크’ 되면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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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30일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곧바로 1시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은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간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조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금융 사측의 의지와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은 16일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줄었다. 당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고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고 이후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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