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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수소산업 활성화 법제화에 나섰다. 가스공사 사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중장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과 함께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중장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및 법제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소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사는 수소산업 환경 분석 및 중장기 수소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나리오 별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 환경 및 정책분석과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및 부과금 징수에 대한 근거 마련 △수소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을 이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소 발전 전기의 판매·공급과 관련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등을 도입,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과 함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청정수소 의무화제도 함께 시행 중이다.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수소입찰시장 관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