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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
지난달 공고된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방식을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이슈의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입찰 셈법이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어있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 제시한 임대료 납부방식은 파격 조치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과 비교하면 여객 수 변동에 따라 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면세점 기업들이 인천공항 입찰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대내외 여건은 차치하더라도 인천공항 입점의 이점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에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시기, 인천공항 입찰 열기는 시내면세점 못지 않았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코로나19 사태 등 잇단 악재로 방한 외국관광객이 줄어들고, 공항 면세점을 찾는 내국인도 줄었다. 최근 A면세점의 출국자 면세점 구매 전환률은 환율 여파가 더해지며 15%(올해 여름 7~8월)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온라인 면세점 이용 증가와 환율 영향 등으로 공항면세점을 찾지 않는 여행객이 많다는 의미다.
업계는 중국 코로나 재확산세가 진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실적 회복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들이 공항 입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납부 방식은 기업들이 공항 입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충분조건이다. 다만, 이런 변화만으론 입찰 참여의 필요조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면세점업계는 당장 입찰업체 선정 이후 지불해야 하는 수천억원의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서 제시로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시들해진 면세점 입찰 열기를 키우기 위해 새겨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