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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주거지역 중 하나인 대전역 인근 쪽방촌 모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위기적응법(가칭)’ 제정 등 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적응 대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 접수된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률안 총 194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주거, 안전, 소비, 금융, 건강, 디지털 등 총 25개 분야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이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혹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 법률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률에서도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뿐이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적응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의 법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의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적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폭염·한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모든 계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파악해 법정화하고 경보 발령시 각 대상별 행동요령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폭염·한파 리스크 분석을 통해 위험지도를 구축,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전력, 가스, 수도 공급 보장, 정보전달 IT시스템 구축, 의료·응급 서비스 제공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적응 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는 낙인효과 발생과 일시적 현물지원 사업은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주거나 쿨링용품·방한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현물성 지원사업은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성 검토를 통해 보다 섬세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동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폭염·한파 위험지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적 정비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점검·보완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