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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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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처음 본 사람이랑 술 마시고 "사람 죽여봤냐", ‘실물 딴판’ 피해자 둘 뿐일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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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이기영(31)의 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이 추가 범행 여부와도 연결되는 모양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추가 범행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씨 주변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이 대상으로, 95% 정도가 신변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가 살해한 택시기사 역시 사실상 ‘초면’이었기에 이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씨는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고 싸움을 벌여 인근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사람 죽여봤냐’, ‘100억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육군 간부로 근무할 때인 지난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 손을 물기도 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고,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2019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호전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씨 신상을 통해 그의 추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이씨 사진은 실물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실효성 지적을 고려해 검거 뒤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씨 거부로 기존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이 군복이나 양복을 입은 이씨 과거 사진을 찾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이씨 범행 전후 CCTV 영상에도 이씨 모습이 운전면허 사진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그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에서 50대 동거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2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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