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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했다.
6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