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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이 가운데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던 수요도 집이 안 팔리자 증여로 돌아섰다"며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아니고 상대적 비중이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서울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다.
11월 증여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증여비중도 전체 86만2560건중 8만1004건으로 9.4%까지 치솟았다. 10월까지의 누적 최대 기록(9.0%)을 경신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증여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세 수준(시가인정액)에 내더라도 세부담은 작년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집값 하락폭이 가파른 지역에선 증여도 미루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