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행 CD기 |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 중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에선 작년에 통보받은 은행 1146개 및 상호저축은행 581개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 15개 유형(은행 12개, 저축은행 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투자 약관의 경우 같은 기간 통보받은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의 979개 약관을 심사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에 대해선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3078개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