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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 설치현장(사진=경기도)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20년 이상 지난 노후 가스배관 교체 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해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노후 가스배관시설의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한다.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해 공급할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되어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을 발생시킬 우려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배관 교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인 경우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해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