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연숙

youns@ekn.kr

김연숙기자 기사모음




가스안전공사, 발전소 발생 CO2 포집 플랜트·지중저장 등 CCS분야 KS 2종 예고고시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7 15:23
2022122701001392000060651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분야 KS 2종이 예고고시 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CCS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 12종 중 6개를 KS 기준으로 부합화 했다. 이번 표준개발이 완료되면 총 8개 KS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2종 제정이 목표다.

이날 예고고시 된 2종의 표준은 △발전소와 통합된 연소 후 CO2 포집(PCC) 플랜트의 안정적 성능 보장·유지를 위한 평가절차와 △CO2 주입작업, 기반시설 및 모니터링이다.

PCC 플랜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발전소 발생 CO2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평가된다.

CO2 지중주입은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지중(地中)에 저장하는 기술로, 모두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술로 꼽힌다.

공사는 표준개발이 PCC 플랜트와 CO2 지중저장 연구·확대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고고시 된 표준은 60일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이 최종 고시한다. 현재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에서 조회 가능하다.

youn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