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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회가 물품 생산 등의 경제활동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세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세는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감축 수단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의된 탄소세 기본법안에서는 휘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사용 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을 탄소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율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 원으로 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산업발전, 에너지 사용, 교통량 증가 등으로 탄소발생이 급증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물론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설 법안에서는 또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달성, 세액의 조정 등의 사유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하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정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저유소에서 혼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의 특례를 적용키로 규정했다.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은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해 그 금액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조항도 마련했다.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명령,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질문·검사,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 성격의 탄소세 제도는 보다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탄소세가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기술적인 면을 충분히 감안하고, 제도 자체에 변화하고 있는 기술수준을 반영해 세금 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탄소세 제도를 통해 오히려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관련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