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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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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서울 2주택자 종부세 내년에 대폭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5 12:16

부부 공동명의, 올해 종부세 157만원에서 내년 0원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도 중과대상서 제외…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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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올해 종부세 약 157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이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30만원이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약 1436만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약 55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어날 경우를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2주택자가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층이 될 전망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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