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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 모습. |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불편 해소와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후 사업폐지 신고 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가 의무화 된다. 사업 폐지 후 방치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푸드트럭 등 이동용 LPG 사용시설은 안전점검 주기가 단축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주기를 개선함으로써 안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동용 LPG 사용시설은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6개월에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가스 공급 시 마다 점검하도록 변경된다.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범위는 확대했다.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은 그동안 연소기 하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다기능보일러까지 확대된다.
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중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해서도 수리·청소·철거 기준 등의 규정이 마련된다. 배관 철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은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했으나, 생활숙박시설은 이러한 검사 규정에서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정기검사 범위가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된다.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기검사 주기 및 대상이 변경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행 6개월에 1회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지하시설(주거용 제외)이나 영업장 면적과 상관 없이 식품접객업소 중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행정절차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제공 시에는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해야 한다. 제공 정보에는 굴착공사 위치, 굴착공사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긴급굴착공사 시 제외되는 행정절차는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EOCS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가능 통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험·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했다. 현재 건조로용·가열로용·용융로용 연소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