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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사업 활기 되찾나…정부지원 강화에 민간 기대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2 18:53

업계 "민간기업, 해외 핵심광물 확보 관련 사업 참여 검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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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에 위치한 암바토비 플랜트 전경. 한국광해광업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민간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미 기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들이 사업 확대를 검토하거나 에너지전환 흐름을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핵심 광물 확보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타진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게 해외자원개발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공공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해 민간 기업에 연결해주고 민간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순기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정부 정책에는 업계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해외자원개발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물론 세제 지원의 경우 추후 세부 규정을 만들면서 항목마다 혜택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지원제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이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들과 핵심 광물 분야 사업을 계획하는 곳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계획은 과거처럼 공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역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초기 자원개발 탐사 단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이나 회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민간기업 중심의 자원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 상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시기엔 자원 무기화 방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배터리나 리튬, 니켈 자원의 상류 부분 즉 원료 채취 단계 활동을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역량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다"며 "민간중심의 자원개발산업이 조성되려면 민간 상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정부 지원이 시작되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1차·2차 제련이나 가공하는 기업들은 거의 중견이나 중소 기업들"이라며 "핵심 광물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지만 실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 현지 법인들이 있지만 중소·중견 기업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 등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이런 정보를 중소·중견 기업에도 빠르게 공유하고 이들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세제혜택을 주거나 하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광업·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이 출자·융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지분율 요건은 현행 ‘5% 이상’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을 한 해외 자회사가 자원 개발에 실패해 구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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